민사집행규칙 제211조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최근 개정 2019.12.26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9.12.26>

요지

등록된 건설기계와 소형선박의 가압류는 자동차가압류 규정(민사집행규칙 제210조)을 그대로 준용한다. 자동차등록원부 대신 건설기계등록원부·선박원부 등으로, 등록 소관청도 해당 기관으로 바꿔 읽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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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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