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9.12.26>
요지
등록된 건설기계와 소형선박의 가압류는 자동차가압류 규정(민사집행규칙 제210조)을 그대로 준용한다. 자동차등록원부 대신 건설기계등록원부·선박원부 등으로, 등록 소관청도 해당 기관으로 바꿔 읽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9.12.26.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