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요지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긴다.
-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
-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도 같은 서면 방식이 필요하다.
-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했다면 방식 흠결을 이유로 보증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3)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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