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요지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긴다.
-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
-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도 같은 서면 방식이 필요하다.
-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했다면 방식 흠결을 이유로 보증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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