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요지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긴다.

  •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
  •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도 같은 서면 방식이 필요하다.
  •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했다면 방식 흠결을 이유로 보증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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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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