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요지
확정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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