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지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 내용이 부적당한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도 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불성립으로 종결한다.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조정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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