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4조(당연복권)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은 별도 신청 없이 일정 사유로 당연히 복권된다. 면책결정 확정, 신청에 의한 파산폐지결정 확정, 또는 사기파산 유죄 없이 파산선고 후 10년 경과가 그 사유다(제1항). 면책취소가 확정되면 면책에 따른 복권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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