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배당표의 확정)
①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비치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배당요구 채권자를 심문해 배당표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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