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요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상계를 금지한다(4개 유형). 개인회생절차에도 제587조를 통해 준용된다.
- 수동채권 관련: 파산선고 후 채무를 부담한 때(제1호), 위기시기를 알고 채무를 부담한 때(제2호).
- 자동채권 관련: 파산선고 후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제3호), 위기시기를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제4호).
- 제2호·제4호에는 법정원인·알기 전 원인·1년 전 원인의 예외가 있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4)
- 판례 (2)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