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상계의 금지)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요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상계를 금지한다(4개 유형). 개인회생절차에도 제587조를 통해 준용된다.

  • 수동채권 관련: 파산선고 후 채무를 부담한 때(제1호), 위기시기를 알고 채무를 부담한 때(제2호).
  • 자동채권 관련: 파산선고 후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제3호), 위기시기를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제4호).
  • 제2호·제4호에는 법정원인·알기 전 원인·1년 전 원인의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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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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