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71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최근 개정 2024.9.20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4.9.20>
삭제 <2024.9.20>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분할·분할합병 관련 등기 신청 방법을 규정한다.

  •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해 신청한다.
  •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설립·변경·해산등기 신청: 분할신설회사(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해야 한다.
  •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②항이 삭제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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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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