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24.1.16>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소송이 조기 종결되면 이미 낸 인지액의 절반을 돌려받는 환급 제도다. 조기 종결로 법원의 심리 부담이 줄면 인지액 일부를 돌려주는 취지다. 환급액은 인지액의 2분의 1이되, 그 절반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 − 10만원”으로 계산한다.

환급 사유는 다음과 같다(제1항 각 호).

  •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재심의 소가 취하된 경우(취하 간주 포함)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 제1심·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은 경우
  • 제1심·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각하·제429조 기각의 경우

환급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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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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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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