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별제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해서만 파산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파산채권자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4)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