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9(즉시항고)
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요지
즉시항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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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9(즉시항고)
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즉시항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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