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요지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청산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준용 목록은 파산신청(제79조), 청산법인의 능력(제81조), 청산인의 직무(제87조), 채권신고의 공고(제88조 제1항·제2항), 채권신고의 최고(제89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제90조), 채권변제의 특례(제91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제92조), 청산 중의 파산(제93조 제1항·제2항)이다. 목록에 없는 조문은 이 준용으로 오지 않는다.
청산인의 등기의무와 기간은 이 법 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와 신용협동조합법 제59조가 직접 정하므로 준용 목록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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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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