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요지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의 판단 기준을 민법에 연결하는 조문이다.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법상 권리능력 있는 자에게 당사자능력을, 행위능력 있는 자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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