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요지
동물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 점유자를 대신해 동물을 보관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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