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최근 개정 2014.12.30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요지

동물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 점유자를 대신해 동물을 보관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