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3조 (단주의 처리)

제443조(단주의 처리)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제444조 삭제 <2014.5.20>

요지

주식병합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 발행한 신주를 경매(또는 거래소 매각·법원 허가 매각)하여 대금을 주수에 따라 종전 주주에게 지급한다. 자본금 감소·주식병합 절차에서 단주를 정리하는 방법을 정한다(상법 제46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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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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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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