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조(단주의 처리)
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제444조 삭제 <2014.5.20>
요지
주식병합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 발행한 신주를 경매(또는 거래소 매각·법원 허가 매각)하여 대금을 주수에 따라 종전 주주에게 지급한다. 자본금 감소·주식병합 절차에서 단주를 정리하는 방법을 정한다(상법 제46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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