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요지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는 집행관이 입찰 또는 호가경매로 한다. 매각 주체는 집행관이고, 매각 방법은 입찰·호가경매 두 가지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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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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