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공동소송참가의 근거 조문이다. 판결의 효력을 함께 받을 제3자가,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자기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공동소송인으로서 진행 중인 소송에 들어오는 참가다(①).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생긴다. 신청 방식에는 참가신청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②).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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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2)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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