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3조 (공동소송참가)

제83조(공동소송참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공동소송참가의 근거 조문이다. 판결의 효력을 함께 받을 제3자가,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자기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공동소송인으로서 진행 중인 소송에 들어오는 참가다(①).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생긴다. 신청 방식에는 참가신청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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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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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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