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공동소송참가의 근거 조문이다. 판결의 효력을 함께 받을 제3자가,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자기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공동소송인으로서 진행 중인 소송에 들어오는 참가다(①).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생긴다. 신청 방식에는 참가신청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②).
관련
- 개념·해설공동소송참가
- 개념·해설필수적 공동소송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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