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지
농지 임대차계약·사용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면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호). 신청 의무자는 소유자와 임차인 양쪽이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거짓으로 신청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농지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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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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