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9조의2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지

농지 임대차계약·사용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면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호). 신청 의무자는 소유자와 임차인 양쪽이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거짓으로 신청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농지법 제64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