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설립)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요지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근거 조항이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법인으로 한다.관련개념·해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법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