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요지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일단 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 총칙상 취소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1024조 제2항 준용으로 취소할 수 있다. 수증자의 의사 안정과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이다.관련개념·해설유증유언법령민법 제1024조민법 제1074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유증 등기 말소와 협의상속 전환 가부🚩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