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①재판장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을 붙일 수 있다.
요지
재판장은 서증의 내용 이해가 어렵거나 수가 방대하면 증거설명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1항). 서증이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번역문을 붙여야 하고, 문서 일부만 증거로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 붙일 수 있다(제2항). 외국 판결문·증명서 등 외국어 문서를 증거로 낼 때 번역문 첨부 의무의 근거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민사소송규칙 제105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