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06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제106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재판장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을 붙일 수 있다.

요지

재판장은 서증의 내용 이해가 어렵거나 수가 방대하면 증거설명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1항). 서증이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번역문을 붙여야 하고, 문서 일부만 증거로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그 부분의 번역문만 붙일 수 있다(제2항). 외국 판결문·증명서 등 외국어 문서를 증거로 낼 때 번역문 첨부 의무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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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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