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대체집행)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닌, 제3자도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제3항)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제3자가 그 행위를 하도록 허가하고 비용은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집행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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