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0조 (대체집행)

제260조(대체집행)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닌, 제3자도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제3항)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제3자가 그 행위를 하도록 허가하고 비용은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집행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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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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