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은 조건 성취·발생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파산절차 참가 자격을 넓게 인정하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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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은 조건 성취·발생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파산절차 참가 자격을 넓게 인정하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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