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27조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은 조건 성취·발생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파산절차 참가 자격을 넓게 인정하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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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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