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8조(결의의 효력)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사채권자집회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인가가 필요 없다. 인가받은 결의는 반대한 사채권자를 포함해 그 종류의 모든 사채권자를 구속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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