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조(보통파산원인)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요지파산의 일반적 원인인 지급불능을 규정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가 되면 법원은 신청에 의해 파산을 선고한다(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사실은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제2항).관련개념·해설개인회생개인파산지급불능🚩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