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제305조(보통파산원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파산의 일반적 원인인 지급불능을 규정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가 되면 법원은 신청에 의해 파산을 선고한다(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사실은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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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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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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