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조 (등기의 효력)

제37조(등기의 효력)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요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사항을 주장(대항)할 수 없다(소극적 공시력). 예컨대 임원이 퇴임했어도 퇴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를 여전히 임원으로 믿은 선의의 제3자에게 퇴임 사실을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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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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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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