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요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사항을 주장(대항)할 수 없다(소극적 공시력). 예컨대 임원이 퇴임했어도 퇴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를 여전히 임원으로 믿은 선의의 제3자에게 퇴임 사실을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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