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조 (등기의 효력)

제37조(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요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정한 조문이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사항을 주장(대항)할 수 없다(소극적 공시력). 예컨대 임원이 퇴임했어도 퇴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를 여전히 임원으로 믿은 선의의 제3자에게 퇴임 사실을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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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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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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