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금전대차의 약정이자에는 상한이 있다. 법은 연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현행 대통령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0%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1. 7. 7. 시행). 기준 시점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이다.
상한을 넘는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금 10만 원 미만의 대차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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