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금전대차의 약정이자에는 상한이 있다. 법은 연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현행 대통령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0%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1. 7. 7. 시행). 기준 시점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이다.

상한을 넘는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금 10만 원 미만의 대차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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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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