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금전대차의 약정이자에는 상한이 있다. 법은 연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현행 대통령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20%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1. 7. 7. 시행). 기준 시점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이다.

상한을 넘는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금 10만 원 미만의 대차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허가·등록 금융업과 등록 대부업,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7조).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8조의 별도 상한을 따르고, 불법사금융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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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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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