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요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적립한도 제한이 없다.
- 자본거래(주식발행초과금 등)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적립 기준은 대통령령(상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 합병·분할·분할합병 시 소멸·분할 회사의 법정준비금은 존속·신설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제1항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 상법 시행령 제18조 |
관련
- 개념·해설법정준비금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