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제459조(자본준비금)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요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적립한도 제한이 없다.

  • 자본거래(주식발행초과금 등)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적립 기준은 대통령령(상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 합병·분할·분할합병 시 소멸·분할 회사의 법정준비금은 존속·신설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1항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상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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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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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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