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요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적립한도 제한이 없다.
- 자본거래(주식발행초과금 등)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적립 기준은 대통령령(상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 합병·분할·분할합병 시 소멸·분할 회사의 법정준비금은 존속·신설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제1항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 상법 시행령 제18조 |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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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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