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회생계획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생계획안이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요지
회생계획안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정·형평에 맞지 않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그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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