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부동산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할 때는,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이 보관인을 정해 제3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하거나 보관인에게 권리이전등기를 하도록 명한다. 보관인은 권리이전등기신청에서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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