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은 제78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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