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최근 개정 1990.1.13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으로 개시된다.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민법 제1005조)되고,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준 시점도 모두 이 상속개시 시(사망 시)를 출발점으로 한다. 피상속인이 가지던 손해배상채권 등도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2011다57401).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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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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