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그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민법 제1005조). 다만 승인·포기의 3개월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진행하고, 제한능력자나 기간 중 사망한 상속인에게는 별도 기산 특칙이 있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20조, 민법 제1021조). 피상속인이 가지던 손해배상채권 등도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2011다57401).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1)
- 개념 (9)
- 판례 (7)
- 예규·선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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