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상법」 제306조(「상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납입금 보관자 변경 허가신청의 방식을 정한다. 신청에는 사유의 소명이 필요하고, 신청 주체는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다. 단독 신청은 이 조문의 방식에 맞지 않는다.

이 조문은 단주 매각 허가신청에도 그대로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실무에서 이 조문이 자주 인용되는 국면은 오히려 단주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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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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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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