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매각 방법)
①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② 공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경쟁입찰: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문서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신청가격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이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2. 경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격을 순차로 올려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③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경매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절의 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제1항). 공매는 경쟁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을 포함한다(제2항). 경쟁입찰은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신청가격 중 최고가격 신청자를 매수인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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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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