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요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당사자가 표시하면 그 의사가 우선한다. 사적 자치(계약 자유)의 근거 조문이다.
-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약정금청구처럼 법에 정형이 없는 합의도 임의규정 우선 원칙에 따라 효력이 인정된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