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재외국민의 신고)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 관련 사항과 영주 국가·체류자격을 신고해야 한다. 이중 신고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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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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