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재외국민의 신고)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 관련 사항과 영주 국가·체류자격을 신고해야 한다. 이중 신고는 금지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