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조문이다.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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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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