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조문이다.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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