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3조 (반환시기)

제603조(반환시기)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요지

소비대차에서 차주의 반환의무를 정한다. 차주는 약정 시기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고,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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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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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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