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요지
소비대차에서 차주의 반환의무를 정한다. 차주는 약정 시기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고,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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