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①항소장이 판결 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경우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로 한다.
②원심재판장등이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항소장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의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그 흠이 보정된 때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판결정본의 송달 이후에 그 흠이 보정된 때에는 보정된 날부터 1주로 한다. <개정 2015.6.29>
③ 법 제400조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5.1.23>
요지
항소기록 송부기간과 접수통지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판결정본 송달 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의 송부기간을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로 정한다(제1항·제2항). 법 제400조 제3항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제3항). 제3항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40일의 기산점이 되는 통지의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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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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