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을 임차인의 해제·해지 사유로 정한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5호는 2023년 6월 20일 이후 계약 체결·갱신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계약 변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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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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