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요지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채권자 승낙 전까지는 인수 효력이 없다(제453조와 다른 점).
  •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 모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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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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