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요지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채권자 승낙 전까지는 인수 효력이 없다(제453조와 다른 점).
-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 모두 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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