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59조 (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다음 각호의 사람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1. 채무자
2.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요지

채무자, 그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그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열거는 세 가지뿐이고 소유자나 채권자는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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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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