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다음 각호의 사람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1. 채무자
2.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요지
채무자, 그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그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열거는 세 가지뿐이고 소유자나 채권자는 들어 있지 않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