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공유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국유 행정재산(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과 같이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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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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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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