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요지
상호의 가등기를 마치면, 동일·유사 상호의 등기를 막는 상업등기법 제29조 적용에서 그 가등기를 상호의 등기와 똑같이 본다. 그래서 가등기를 먼저 해 두면 제3자가 같은 등기소 관할에서 동일·유사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회사 설립·본점이전·상호변경에 앞서 상호를 선점하는 효과의 근거 조문이다. 같은 취지를 상법은 상법 제22조의2 제4항(제22조 적용 시 상호의 등기로 봄)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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