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5조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요지

상호의 가등기를 마치면, 동일·유사 상호의 등기를 막는 상업등기법 제29조 적용에서 그 가등기를 상호의 등기와 똑같이 본다. 그래서 가등기를 먼저 해 두면 제3자가 같은 등기소 관할에서 동일·유사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회사 설립·본점이전·상호변경에 앞서 상호를 선점하는 효과의 근거 조문이다. 같은 취지를 상법은 상법 제22조의2 제4항(제22조 적용 시 상호의 등기로 봄)으로 규정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