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29조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요지

최후배당을 마친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해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이 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보아 환가하지 않은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다. 이 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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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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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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