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요지
최후배당을 마친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해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이 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보아 환가하지 않은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다. 이 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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