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당사자의 거짓 진술 제재를 정한 조문이다.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제1항).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항). 위증죄가 적용되는 증인과 달리, 거짓 진술 당사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