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참여인의 참여)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항).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같다(제2항). 공증인법 제59조에 따라 사서증서 인증에 준용되고, 선서인증에서 촉탁인이 선서서를 적거나 읽지 못할 때 이를 대신하는 것도 이 참여인이다(공증인법 제57조의2 제6항).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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