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관할의 변경)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로 바뀌면 종전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부동산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새 등기소로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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