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요지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1항·제2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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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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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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