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요지
청산인은 취임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산·청산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 기한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이다.
- 신고 사항은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다.
- 이 법원 신고는 등기소에 하는 청산인 취임등기와는 별개의 절차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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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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