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요지
청산인은 취임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산·청산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 기한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이다.
- 신고 사항은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다.
- 이 법원 신고는 등기소에 하는 청산인 취임등기와는 별개의 절차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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