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최근 개정 1995.12.29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요지

청산인은 취임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산·청산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 기한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이다.
  • 신고 사항은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다.
  • 이 법원 신고는 등기소에 하는 청산인 취임등기와는 별개의 절차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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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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